경기도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부동산 거래나 전, 월세 계약 시에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부동산 매매, 임대, 교환시 알선하고 중개하는 업무에 대한 대가인데요, 저소득층은 이러한 중개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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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층 부동산 지원대상
경기도 저소득층 부동산 지원대상 사업은,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2억원 이하의 주택의 매매나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을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대 부동산 중개료 3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 계약서 상의 계약일 기준으로 2년 내 1회만 지원가능합니다. 계약일 당시 지원받지 못하면 계약일 기준으로 2년 안에 신청시 소급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경기도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보수 신청방법
경기도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신청은
-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 변동 사항 포함)
- 매매나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 통장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를 준비해 거주지 내의 토지 정보과 부서에 접수 신청을 하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다운로드
개인정보 수집 제공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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