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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방법 (반려동물 등록제 방법, 수수료, 과태료)

반려견 등록 방법 등록기간, 등록방법, 등록 수수료

반려견을 키우는 분이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있다. 

'동물등록제'인데 동물 등록제를 신청한 반려견에게 무선전자 개체식별장치를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반려동물을 혹시나 잃어버리게 되거나 버려진 동물의 경우 동물등록 번호를 통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반려동물, 반려견 등 1인가구가 늘면서 더욱 늘어나고 있다. 반려견 등록 방법을 통해 나의 반려견을 지키고, 유기견이 줄어들 수 있도록 나뿐만 아니라 다른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도 꼭 등록을 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지킬 수 있었으면 한다.

반려견 등록 방법

반려견 동물 등록 대상

주택이나 준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노인복지 주택) 등에서 기르는 개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강아지이다. 혹시나 2개월 이하라고 해도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반려견 동물 등록을 할 수 있다. 

고양이의 경우 동물보호법 상 동물등록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에서 이미 동물등록제를 실시 하고 있어서 동물등록 시범사업 지역인 경우에 소유주가 원할 경우 고양이도 반려동물 등록을 할 수 있다.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도봉구, 중구, 동대문구), 인천(동구), 세종, 경기(안산, 용인, 평택), 광주(북구), 강원(원주, 속초), 전남(나주, 구례), 경북(경주, 포항), 경남(하동), 충남(천안, 보령, 아산, 태안, 공주, 예산), 제주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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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동물 등록 신청 방법 및 수수료

동물 등록 신청은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나, 시청,구청,군청 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동물등록을 신청하면 국가가 관리하는 동물등록번호체계 시스템에 소유자의 정보 및 반려동물의 정보가 등록이 된다. 

반려견에 동물등록번호가 기록된 마이크로칩 또는 인식표가 장착되고, 소유자는 동물등록증을 받게 된다. 등록 수수료는 외장형 3천 원, 내장현 1만 원이다. 

원래는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하도록 권고되나, 타 지역 거주민이 신청하더라도 발급 처리가 가능하다. 

 

반려견 동물등록 변경 신고 방법 및 수수료

반려견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경우, 무선 식별장치가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시청, 구청, 군청 또는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직접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수수료는 무료이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반려견 놀이터나 동물 관련 공공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려견 동물등록이 필수이다.

 

동물등록 신고에 대해 자세히 더 알고 싶다면

지자체 관련 부서 120번,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1577-0954)로 전화해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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