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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1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최근 거리두기가 다시 연장 되었다. 방역 패스를 청소년에게도 적용을 하네 마네 참 말들이 많다. 이로 인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긴급하게 돈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일단 먼저 지급을 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방식의 보상이다.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및 지원방식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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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및 지원방식은?

’21.12.6(월)~’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 21년 4분기·’ 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 업체에게 500만 원을 선지급한다.

이때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별다른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바로 신속하게 지급이 된다.

1월 26(수)까지 신청을 하면 설 연휴 전인 1월 28(금)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기 및 방법은?

1월 19(수)~2월 4(금)까지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1월 23(일)까지 첫 5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한다.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첫날인

1월 19(수)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1월 20(목)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월 24(월)부터 2월 4(금)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1.24(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1.26(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28(금)까지 지급 가능)

https://ols.sbiz.or.kr/

 

소상공인정책자금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융자입니다.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기간 ’21.12.6일부

ols.sbiz.or.kr

손실보상 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반드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선지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추후에 손실보상금을 받는 데는 불이익이 없다.

그리고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를 못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인터넷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페이지를 마련한다고 한다.

미리 선지급을 받을 소상공인 분들은 준비하고 계셨다가 19일부터 본인 출생연도 끝자리의 날에 잘 맞춰 신청하시길 바란다. 부모님도 이번에 신청을 하신다고 하니 소상공인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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