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개편 (11월부터)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는 무주택자, 또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주택을 가져본 이력이 없는 혼인. 유자녀(미혼) 무주택자에게 주택청약 당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인데, 청약 자격과 소득기준을 충족시켜야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자격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가 되었다.
예를 들면 집이 없지만 신혼부부 모두가 맞벌이라 소득이 높으면 신청대상에 들지도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요즘 청약이 힘들기도 하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아나서, 국토교통부에서 민영주택에 대해서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개편하였다. 그래서 11월 이후부터 적용이 된다.
개편된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를 정리해 보려고 한다.
1. 특별공급 물량의 30% 추첨으로 공급한다.
이 제도의 핵심은 1인 가구와 맞벌이를 해서 소득이 초과되는 신혼부부의 주택안정을 위해 개편된 만큼, 이를 위해 전체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과 관계없이 추첨한다.
11월 이후 모집하는 청약은 기존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 대기 수요자를 배려해서 70%는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잔여 30% 물량에 대해 우선 공급 탈락자와 신규 대상자를 모두 포함하여 추첨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추첨제 30% 물량에 대해서는 소득요건도 없고, 자녀수도 따지지 않아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나, 맞벌이로 소득이 높은 가구도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 개편 (11월 부터) | |
특별공급 물량 전체의 70%(기존 대상자) | 특별공급 물량 전체의 30% (우선공급 탈락자 + 신규대상자) |
신혼부부 : 소득 최대 140%이하 (맞벌이 160%이하) | 소득 요건이나 자녀수 제한없이 추첨 |
생애최초 : 소득 최대 160%이하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2. 1인 가구도 청약이 가능하다.
원래 1인 가구에 대한 청약의 문이 굉장히 좁았는데, 이번 개편된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로 인해 1인 가구도 30% 추첨 물량을 통해 청약 모집에 참여가 가능하다.
3. 맞벌이 신혼부부도 청약이 가능하다.
30% 추첨 공급 물량에 대해 맞벌이 가구나 소득기준이 높아서 청약의 기회가 없었던 가구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자녀수도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해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청약신청이 가능해졌고, 소득기준 160% 를 초과하는 가구는 부동산 자산 가액 3.3억 원 적용해 그 이하는 청약 기회가 가능하다.
4.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 소득기준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기준이 되며, 이를 초과하게 되면 부동산 자산 3.3억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건축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하고 전세보증금은 제외한다.
기준 | 3인이하 | 4인 | 5인 |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6,030,160 | 7,094,205 | 7,094,205 | ||
신혼부부 | 외벌이 | 140% | 8,442,224 | 9,931,887 | 9,931,887 |
맞벌이 | 160% | 9,648,256 | 11,350,728 | 11,350,728 | |
생애최초 | 160% | 9,648,256 | 11,350,728 | 11,350,728 |
이번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를 통해서 무주택 실 거주자들의 당첨 기회가 높아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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