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기간 및 방법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보통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한 연납제도를 하지 않은 분들은 6월과 12월에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세를 내게 된다. 유독 12월은 챙겨야 할 게 많은 달인데,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잘 챙겨서 올해가 가기 전에 12월 자동차세 납부를 꼭 잊지 말고 하시길 바란다.
자동차세란 말 그대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연간 납부해야할 자동차세가 10만 원 미만이라면 6월에 전액 부과가 되고 납부가 되기 때문에 12월에는 자동차세를 낼 필요가 없다. 하지만 자동차세가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6월, 12월에 각각 나눠서 부과되기 때문에 잘 챙겨서 납부하셔야 한다.
12월 자동차세 납부 기간
12월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2월 16일(목)부터 12월 31일(금)까지이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인 12월 31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체 금액의 3%의 가산금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자동차세를 내지 않게 되면 자동차 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기간 내에 꼭 납부하시길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날은 세금 내는 사람이 항상 많이 붐비므로 여유로운 기간 내에 미리 납부하시는 것이 좋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 납부 방법
1.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 계좌로 납부 세액을 송금
이용시간 : 밤 11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송금 가능)
2.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자동화기기나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안내에 따라 납부
이용시간 : 은행 업무시간 내 방문
3. 인터넷 납부 위택스나 지로 홈페이지에서 납부 가능 (카드 포인트로도 납부 가능)
이용시간 : 밤 11시까지
납기일 까지 세금 납부가 되지 않으면 가산금 3%와 매월 0.75%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니 기간 내에 꼭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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