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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방법, 과태료 (전월세 기존계약은?)

전월세 신고제 대상 , 신고방법 및 과태료 feat. 전월세 기존 계약은?

전월세 신고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로써 6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신고하는지,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알아보았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시(전세, 월세) 임대계약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중도금, 잔급 납부일과 계약자 등의 정보를 30일 이내에 시청, 구청, 군청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전월세 신고가 6월부터 의무화되었다.

전월세 신고 대상 주택 및 지역, 금액은?

전월세 신고제 시행에 따라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 각 도의 시 단위 지역에서 전세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의 경우에는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계약 금액을 초고 하면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된다. 일부 군 단위 지역은 제외되니 제외되는 군 단위 거주자는 해당 주민센터에 물어보는 게 정확하다.

아파트, 오피스텔 ,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 , 상가 내 주택, 기숙사, 판잣집 등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이면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된다. 고시원 같은 곳의 경우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의 짧은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면제되며, 사무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면제된다.

신고기간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잔금을 치르는날부터 30일이 아니고 계약을 체결한 날 부터 30일 안에 신고를 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 기존 계약

새로 전월세 계약을 하거나 갱신할 때만 신고를 하고, 갱신을 했더라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함없이 동일하다면 기존 계약 유지 시에는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방법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신고할 수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고, 계약서 사본을 같이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두 사람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를 지참하면 둘 중 한 사람만 방문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시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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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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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미신고, 허위신고 시 과태료는?

전월세 신고를 안 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있다.

하지만 전월세 신고제를 모르는 사람도 많고 시행과정상에 있는 제도라 2022년 5월까지는 계도 기간을 적용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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