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계산 없이 표로 바로보기
보유한 주택을 이용해서 주택연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역모기지론이라고 하는데 보유한 주택 가격으로 나라에서 주택연금을 받는 것이다. 아무래도 노후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많이들 사용할 것 같은 방식이다. 그렇지만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나름의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있다.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3억 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시 70세부터 수령할 때 92만 1천 원을 매월 연금으로 받는다.
이렇게 일반 주거용일 때 편리하게 표로 대략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사이트에 접속 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주택연금 예상연금조회
https://www.hf.go.kr/hf/sub03/sub02.do
자세한 주택연금 수령액을 알고 싶을 때는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 및 배우자 생년월일과 주택의 유형, 지급방식과 유형을 선택하면 예상 연금액을 알 수 있다.
주택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주택연금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소득이 없거나 부족하여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노년층을 위해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연금제도의 일종이다. 본인 명의의 소유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해서 주택연금 수령금을 받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연금방식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자는 만 55세 이상의 주택 명의자이고, 주택의 가격이 9억 원 이하의 1 주택자가 가입대상자이다. 만약 2 주택자라면 합계가 9억 이하면 3년 내에 1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 서울 기준 평균 집값이 거의 10억이라고 하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값만 오르고 소득이 없는 분들은 주택 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그렇지만 그만한 자산이 있는 노년층은 집 매매 후 작은 집으로 옮기고 차라리 차액으로 생활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주택연금 가입은 신중하게 하셔야 한다. 매달 소득에 도움이 되는 금액이 들어오지만, 아무래도 주택이 나라에 넘어가는 것이니, 어떤 방법이 본인한테 유리한지 꼭 잘 알아보셔야 한다.
그리고 주택연금 수령은 주택의 종류나 주택 가격, 연금 지급방식, 지급 연령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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