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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청년 희망적금 자격 및 신청방법 (총 받는 금액은?)

청년 희망적금 자격 및 신청방법은?

청년 희망적금이라는 적금이 2월 21일에 출시된다고 한다. 이 적금이 무엇인고 하니,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납입액의 최대 4%를 저축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적금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이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도 없는 적금 상품이다. 하지만 이런 좋은 적금은 항상 한도가 있다.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고 만기는 2년이다. 그래도 다른 이자가 높은 적금들은 소득 분위라던가 재산이라던가 이것저것 보는 것이 많은데, 이 적금은 그만큼 복잡하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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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희망적금 자격

청년희망적금
금융위원회 출처 -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은 총 급여가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만 19세~34세의 청년이다.

만약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까지)은 연령 계산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소득으로 계산되는 과세기간은 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직전 3개년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였다면 가입을 할 수 없다.

청년 희망적금은 공무원도 가입가능하나요?

청년 희망적금은 공무원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청년 희망적금 납입금액

청년희망적금 납입금액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고, 만기는 2년 만기이다.

1인당 1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다.

청년 희망적금 저축장려금 및 이자는?

청년희망적금
금융위원회 출처 - 청년희망적금

청년 희망적금은 1년 동안 만기를 채우게 되면 납입한 금액의 2%, 2년 만기 때는 4%의 수전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준다. 매월 50만 원씩 꼬박꼬박 2년 동안 납입을 한다면 저축 장려금을 최대 36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따른 이자소득세나 농어촌특별세도 면제가 된다.

원금 1200만 원 + 최대 저축장려금 36만 원 + 이자까지 받게 되는 셈이다.

청년 희망적금 취급 은행은?

청년 희망적금 취급은행은 신한, 하나, 국민,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전북, 광주, 제주 은행 총 11개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제일은행은 6월 정도에 취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청년희망적금을 나도 가입이 가능한 걸까? 궁금할 때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2월 9일부터 2월 18일까지 미리보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은행의 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신청하게 되면 2-3일 영업일 이내로 문자로 가입 가능한지 연락을 받을 수 있다.

미리 보기를 이용하면 상품 출시 때 추가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2월 9일부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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