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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양 측이 합의한 임대 시작일을 말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금을 지불하고 입주 일정을 합의한 후에는 전세 확정일자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다던가,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후 쉽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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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방법

먼저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로 접속을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바로가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접속 후 상단의 확정일자를 클릭합니다. 그럼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출처

 

인터넷등기소 출처

[주택유형]“확인불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오피스텔”, “기타 구분”유형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계약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계약일을 입력합니다.

[면적] 계약소재지의 면적을 입력합니다.

[임대차기간] 달력창을 이용해 날짜를 선택하거나 직접입력방식을 통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과 차임] 임대차 계약서상의 의 보증금과 차임을 입력합니다. 재계약시에는 [종전보증금]과 [종전차임]도 입력합니다.

[기타] 임대차목적물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에 기재된 위치,구조등을 기타란에 입력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출처
인터넷등기소 출처
인터넷등기소 출처

인터넷등기소 출처
인터넷등기소 출처
인터넷등기소 출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전세계약의 유효성 확인: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금을 지불하고 입주 일정을 합의한 후에는 전세 확정일자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전세계약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입주 일정의 확정: 전세 확정일자를 명시함으로써 입주일정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입주일정이 명확해지면 입주자와 임대인 모두가 그에 따른 일정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지불 일정의 명확화: 전세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전세금의 지불 일정이 명확해집니다. 입주자는 전세 확정일자 이후부터 전세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전세 확정일자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 이행의 원활화: 전세 확정일자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계약 이행이 원활해집니다. 입주자와 임대인 모두가 전세 확정일자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이행과 관련된 문제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선변제권을 얻어서 후순위 권리자와 경매가 되었을때 대항할 수 있기도 하고,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임으로 꼭 확정일자를 받아 내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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