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인터넷으로)
주로 가을이 되면 이사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날씨도 선선하고 이사하기 딱 좋은 가을이다.
이사하는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이 산더미지만,
그중에 꼭 해야 하는 것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이다.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전입신고하는 방법.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를 했다고 동사무소에 전입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이사하고 14일 이내에 이사한 거주지의 동주민센터에 신고를 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14일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나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정확하게 전입신고서류를 작성해서 신고해야 한다. 28일을 넘기면 전주소지로 돌아가야 하는 비전입말소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전입신고를 한 다음부터 주택에 대한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만약에 계약 기간이 있는데, 그동안 임대한 주택이
양도, 매각되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또 임대 기간이 만료된 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문에 있는 호수와 등기부등본상 호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공인중개사에게 확인을 제대로 하거나 인터넷으로 직접 등기부등본 열람을 해서 호수 확인을 해서 정확한 호수로 전입신고해야 한다.
전입신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1. 신규 거주지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다.
2. 정부민원포털(정부 24)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이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 24 홈페이지 -> 상단 서비스 클릭 -> 신청. 조회. 발급 -> 전입신고 검색 -> 신청하기
전입신고 서류 : 전입신고서, 도장, 세대주 신분증, 신고자 신분증
신고인의 인적사항, 전입자 인적 사항, 전입지 및 전출지 정보를 제대로 정확하게 적는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내에 등록해야 한다.
집합건물로 전입신고할 때는 등기부 등본 확인이 필수이다.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는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 준다. 이 날짜를 바로 확정일자라고 하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꼭 전입신고, 실제 거주, 확정일자가 갖춰줘야 한다. 그래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도 꼭 받아둬야 하는 이유다.
확정일자도 주택에 경매나 가압류가 들어왔을 때 은행보다 먼저 임차보증금을 받기 위해 중요하게 작용되기 때문이다.
확정일자보다 후 순위의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된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나 가압류가 들어오면 담보 설정한 사람이 우선권을 갖게 되어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꼭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1. 확정일자는 가까운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가지고 방문하면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을 수 있다.
2. 정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정일자 받는 것이 가능하다.
http://registry.scourt.go.kr/pos1/jsp/help2/jsp/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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