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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정상수령 조기수령 금액차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정상수령 조기수령 금액차이)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가 나이가 들어서 받을 수 있는 돈으로, 국민연금의 정상수령의 연령은 만 65세 이후이며 조기 수령은 이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한 경우나 질병 등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조기수령도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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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연금의 조기수령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조기수령과 정상수령을 비교분석 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어야 합니다.
  2. 조기수령 신청연령이 도달해야 합니다.
  3. 소득이 평균이하여야 합니다.

조기수령 신청연령 및 소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예상 연금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인증없이도 간판하게 조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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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조기수령신청가능 연령

만나이 기준이며,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예를 들어 1961년생이라면 정규 연금 수령 연령인 만 63세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원하고 조건이 만족한다면 만 58세부터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수령을 선택하면 연금 수령액이 일반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잘 고민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가능 소득액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만 나이, 그리고 소득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 이하의 소득이 있다면,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기 위한 최소 소득액이 2,861,091원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정상수령 금액 차이점

 

조기수령은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수령을 선택할 경우에는 지급액이 일정 수준으로 감액되며, 이 감액액은 조기수령 시점부터 평생 적용됩니다.

감액액은 국민연금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당 6%, 즉 월 0.5%씩 적용되며, 최대 5년 일찍 지급 시 30%의 감액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기수령을 선택할 경우에는 수령액이 일정 수준으로 감소하게 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신청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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