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 및 미신고 대상
5월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환급금은 지난해 납부한 금액이 지정된 세액보다 더 많이 납부가 되었을 경우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것 입니다.
보통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의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이 신고하고 납부하고 환급받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간단히 조회 하고 환급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를 위해 전년도에 사업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월급 이외의 소득이 있는 개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월급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은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미대상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 등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하기
국세청 홈텍스 환급금 조회 사이트
사이트 접속 후 MY홈텍스 -로그인 - 목록조회 - 환급금 확인에서 가능합니다.
마이너스(-)금액이 나오는 경우가 환급을 받을 금액이며, 플러스(+) 금액이 나올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보통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은 6월 안에 지급이 완료되며 늦어지는 경우 7월 초까지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을 위해서 환급금 조회를 무료로 할 수 있고, 수수료 제외하고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SSEM 바로가기
3.3 삼쩜삼 바로가기
두 사이트가 가장 유명한 사이트이며, 혹시 셀프 신고가 어려운 경우 위 사이트에서 쉽게 조회 부터 납부 환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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