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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및 기간 (2023년 신규 제도)

육아휴직 급여 및 기간 2023년 신규 제도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어린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기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써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인 경우 급여 및 수급기간을 알아보고 잘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자격확인 후 조건이 되면 신청이 가능하며 부모의 질 좋은 육아를 위해 육아휴직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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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육아휴직 급여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방문,우편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

 

 

2023년 신규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으면 3+3 부모육아휴직제도로 함께 육아를 하며 더 많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

지원내용 :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가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지급

지원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가능

 

 

 

 

 

간편 모의계산 바로가기

 

 

육아휴직의 장점

육아휴직의 주요 장점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통해 부모는 출산 후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직접 관찰하며 자녀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통해 부모는 자녀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정 내에서의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부모가 가족과 일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일과 가정 생활 간의 균형을 유지하며 가족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도중 일부 급여를 보장해주는 제도로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동안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며,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직장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충분하다면,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며 직장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은 가정과 직장에서 부모와 자녀의 행복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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