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과 금액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그리고 금액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중복 수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간편한 인증도 필요없이 간략하게 조회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 만 65세 이상일 것
-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을 것
-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것
여기서 세번째인 가구 소득 인정액이 어떤 의미인지 잘 파악 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을 월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월급뿐 아니라 근로/사업/부동산/금융/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적용한 금액을 뜻하는 것이라 실질적인 소득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공식이 있기는 하지만 복잡해서 기초연금 모의 계산 사이트를 사용하는것이 편리합니다.
기초연금 모의 계산 사이트 바로가기
사이트 접속 후 복지 서비스 -> 기초연금 클릭합니다.
기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등을 입력 합니다. 마지막 까지 다 작성 후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아래의 빈칸에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단, 본인이 알고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계셔야 합니다.
* 본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기초연금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기초연금법 고시」을 적용하였습니다.(2023년도 기준) 선정기준조회
*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조회하는 방법 (아파트, 오피스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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