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명절 선물 가액 범위는?
이제 2주 뒤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이 된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청탁 금지법은 이제 공직자뿐 아니라 언론인 임원, 교직원까지 대상이 확대가 되었다. 이때 명절 설 선물을 어느 금액까지 허용이 되는지 궁금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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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선물 범위
1.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다.
2. 공직자가 공직자가 아닌 친구나 친지 등에게 주는 명절 선물도 금액 제한 없이 선물을 줄 수 있다.
3.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 원이 넘는 선물도 가능하다.(100만 원 이하까지)
4.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례 목적으로 5만 원 정도의 선물,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0만원(명절 기간에만 20만원)까지 가능하다.
5. 명절기간에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합해서 20만 원까지만 줄 수 있다. (농수산물이 아닌 선물은 5만 원 이하여야 함)
6.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인. 허가 신청 민원인, 지도. 단속 대상자, 인사. 평가. 감사 대상자와 담당 공직자)가 있는 경우는 일절 선물을 주고받으면 안 된다.
올해 설 명절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을 선물할 계획이 있으면 20만 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인 1월 8일(토)~2월 6일(일)까지 30일 간만 가능하니 이 기간을 참고하자. 그 기간 이후에는 10만 원까지만 허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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