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및 소득기준, 바우처 지원혜택
3월 2일부터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이 시작되었다. 3월 17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이다.
3월2일(목) ~ 17일(금) 까지 2023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이지만, 신청기간을 놓쳤더라도 상시 신청을 할 수 있다.
초, 중, 고 자녀가 있는 분들은 내가 지원대상자인지 확인해 보는것이 중요한데, 지원대상자인지 판별할 수 있는 교육급여 바우처 소득기준과 교육급여의 지원혜택을 정리 해 보려고 한다.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이다.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의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국가제도이다. 교육급여는 전국적으로 지원 기준이 같고, 지원대상자는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급, 수업료 와 교과서 비용이 지원된다.
2023 교육급여 관련사항
- 주관 : 교육부, 시도교육청
- 지원대상 : 초,중,고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교육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 : 415,000원, 중학생 : 589,000원 ,고등학생 : 654,000원)
-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고등)
-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제외학교 재학하는 학생대상)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기준?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월 2,700,482원 이하일때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급여 신청하기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교육활동에 필요한 물건, 서비스를 구매하는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 하다.
바우처 사용처는 아래 국민카드행복포털 바우처 사용처에서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누리집(http://oneclick.moe.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가구는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수 있다.
하지만 둘째나 셋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
이미 저소득 지원인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가구들도 교육급여 지원을 받으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하니, 잊지 말고 신청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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