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5월 종합소득세와 함께 꼭 신고와 납부를 해야하는것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지방소득세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과세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국세이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과거에는 개인지방소득세가 소득세나 법인세액의 10%를 부과하는 부과세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이후부터는 지자체의 자율적인 세율과 공제 감면이 가능한 독립세 형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과 감면 정책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5월 1일에서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신고 및 납부기간도 종소세와 마찬가지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니다.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사이트 가기
사이트 접속 후 위택스 바로가기 를 선택합니다.
위택스에서는 홈택스에서 신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자동으로 채워줘 납세자는 신고하기 버튼만 누르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사이트에서 부가서비스 선택 후 지방세 자동납부를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위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신고자 유형 | 신고·납부기간 | 신고 방법 |
일반 신고자 | 5월 1일 ~ 5월 31일 | PC: 홈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 신고 |
모바일앱: 손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 신고 |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5월 1일 ~ 6월 30일 | PC: 홈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 신고 |
모바일앱: 손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 신고 | ||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 | |
방문 신고 가능 대상자 | 모두채움 대상자 중 만65세 이상, 장애인 | 방문 신고: 지자체 세무과 도움창구 방문 |
개인지방소득세 분납 가능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방법은 위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실시간으로 가상계좌가 부여됩니다. 이때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즉시납부 할 수 있고, 은행ATM기를 이용하면 통장이나 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시 납부가 힘든경우 분납신청을 통해 납부가능합니다.
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 분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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