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및 알아야할 내용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근로하면 내야 하는 연금이다. 개인연금이야 따로 들면 되는 것인데 국민연금은 강제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 국가에서 누구든 가입을 해야 하는 연금이라고 보면 된다.
국민연금에 대한 걱정과 우려는 제도가 시행된 날부터 많이 있어왔다고 하는데, 지금 노년층이라면 국민연금이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청년들이 노년층이 되었을 때 국민연금을 제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걱정이 많다. 이런 국민연금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이란 취업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었지만, 실직상태일 경우 아무런 소득이 없을 때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해당 사유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서식자료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서식자료에서 납부예외 신청서 작성 후 소득 감소 사실을 입증할 서류나 확인서(실업급여 수령, 퇴직증명서, 휴직 증명서 등)가 필요하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대상
신청대상 : 사업장/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을 경우(사업 중단, 실직, 휴직, 군 복무)
납부예외 기간 : 최대 3년
신청기한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 15일까지
유의사항 : 가입기간은 포함되지 않아서 연금 수령 시 금액이 줄거나 가입기간 부족시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신청방법 : 인터넷/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우편/FAX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알아야 할 것
1.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나중에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연금액이 많아진다.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기간 부족시에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2. 납부예외 기간 중에 소득이 생겼다면 신고를 해야 한다. 납부예외라는 것은 소득이 없는 기간에 납부예외를 면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생기면 납부재개를 해야 한다. 나중에 소득이 생겼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장애. 유족연금 등 나중에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가 있으니 꼭 소득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번호 1355번으로 전화해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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