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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반려견 목줄 2m 이내로 제한 (과태료 최대 50만원)

반려견 외출 시 목줄, 가슴 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

반려견이랑 동반 외출시 보통 목줄이나 가슴 줄을 채워서 한다. 그런데 이 목줄이나 가슴 줄 길이도 2m 이내로 제한이 된다. 2월 11일부터 2m 이내로 제한하는 외출 규정이 시행되는데, 아무래도 반려견의 안전 및 행인의 안전을 위해서 길이까지 규정이 되지 않나 싶다.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 꼭 이동장치나 목줄, 가슴 줄을 하고 외출해야 한다. 이때 반려견과 주인의 연결된 줄의 길이가 2m 이내로 유지되어야 안전조치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 줄 길이 2m는, 대형견은 물론 소형견까지 모든 견종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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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반려견 목줄 2m

반려견 외출 규정

반려견
반려견 목줄 2m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해야 하며 길이는 2m 이내가 되어야 한다.

1. 2m길이 제한은 소형견 대형견 모든 견종에 해당한다.

2. 2m길이가 넘는 줄을 사용하되, 주인과 반려견의 줄 길이를 2m 이내로 짧게 잡고 유지하게 되면 인정된다.

3. 3개월 미만의 어린 반려견을 안고 외출할시에는 규정에서 예외가 된다.

반려견 목줄 위반시 과태료

목줄 2m이내를 유지하는 것을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최대 50만 원이 부과된다.

1. 1차 위반시 과태료 20만 원, 2차 위반 시 과태료 30만 원, 3차 위반 시 과태료 50만 원 부과

공용공간 안전조치

다중주택,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 처럼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고 이동하거나, 반려견 목줄의 목덜미나 가슴 줄을 잘 잡고 이동하는 등의 반려견이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을 수 있게 안전 조치를 추가로 의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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