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및 집중단속
요즈음 반려견이 없는 가정을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로, 반려견이나 반려묘 등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는 가정이 많다. 이렇게 반려동물이 늘어날수록 유기나 유실되는 반려동물도 많다고 한다. 이럴 때 쉽게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을 등록해두는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혹시 아직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가정은 자진신고기간에 신고를 하면 최대 과태료 6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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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동물신고
- 소유자의 정보 변경, 반려동물의 분실이나 이전, 사망 등의 변경신고
자진신고 기간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집중단속 기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중 미등록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할 때에는,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가 면제가 된다.
동물등록제란?
- 동물 등록제란 보호 및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서 반려견의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30일 이내 지정병원에서 등록을 해야 한다.
- 반려견 등록 지정 동물 병원은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이나 시청, 군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반려동물 등록은 물론, 인식표 착용, 목줄 길이 2m 등의 여부를 집중단속 기간에 단속 후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이번 자진신고 기간 때 등록해서 건전한 반려문화를 위해 노력하는 게 좋을 듯하다.
반려견 등록 방법 (반려동물 등록제 방법, 수수료,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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