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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신고기간, 집중단속, 과태료)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및 집중단속

요즈음 반려견이 없는 가정을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로, 반려견이나 반려묘 등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는 가정이 많다. 이렇게 반려동물이 늘어날수록 유기나 유실되는 반려동물도 많다고 한다. 이럴 때 쉽게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을 등록해두는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혹시 아직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가정은 자진신고기간에 신고를 하면 최대 과태료 6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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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강아지
반려동물등록신고제

  •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동물신고
  • 소유자의 정보 변경, 반려동물의 분실이나 이전, 사망 등의 변경신고

자진신고 기간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집중단속 기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중 미등록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할 때에는,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가 면제가 된다.

동물등록제란?

  • 동물 등록제란 보호 및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서 반려견의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30일 이내 지정병원에서 등록을 해야 한다.
  • 반려견 등록 지정 동물 병원은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이나 시청, 군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보호 상담센터 1577-0954 시스템 장애 시 054-810-8613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www.animal.go.kr

그리고 반려동물 등록은 물론, 인식표 착용, 목줄 길이 2m 등의 여부를 집중단속 기간에 단속 후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이번 자진신고 기간 때 등록해서 건전한 반려문화를 위해 노력하는 게 좋을 듯하다.

 

반려견 등록 방법 (반려동물 등록제 방법, 수수료, 과태료)

 

반려견 등록 방법 (반려동물 등록제 방법, 수수료, 과태료)

반려견 등록 방법 등록기간, 등록방법, 등록 수수료 반려견을 키우는 분이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있다. '동물등록제'인데 동물 등록제를 신청한 반려견에게 무선전자 개체식별장치를 부착하

felici.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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