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기재항목과 과태료)
한 달 중 제일 즐거운 날인 월급 받는 날! 내가 받는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텐데, 사실 왜 내가 받는 급여가 통장에는 다르게 찍히는 것인지 자세히 아는 분은 드물 수 있다. 내 월급에 대한 가장 정확한 내역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인데 사실 임금명세서를 지급받는 회사는 드물었다. 임금명세서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과 상여금,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있고 공제내역까지 기록이 되어있다. 임금명세서는 나중에 오해나 다툼의 소지가 있을때 쓸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이 되기에 잘 챙겨둬야 한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이런 임금명세서는 11월 19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사업장 규모(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 업종이나 고용형태(일용직, 시간제, 전일제)와 상관없이 임금명세서를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종이로 출력한 문서는 물론, 이메일이나 문자메세지, 카카오톡으로 받은 메시지도 전자문서로써 포함이 된다. 근로자는 3년간은 보관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임금명세서에는 꼭 포함되어야 하는것이 있다.
1. 근로자 정보(이름,생년월일,사원번호,입사일 등)
2. 임금 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상여금, 기본수당, 성과금 등
5. 출근일수와 노동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 계산 방법
6. 근로소득세, 고용보험료 등 공제 항목 금액
임금명세서 위반시 과태료
혹시나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과태료는 위반한 횟수에 따라 1차는 30만 원, 2차는 50만 원, 3차 이상은 10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한다. 그리고 임금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록할 시에도 1차는 20만 원, 2차는 30만 원, 3차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임금명세서에 규정된 사항을 꼼꼼하게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니 주의해야한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인사관리나 노무관리에 있어 신경 쓸 일이 늘어나는 것이기도 하고 영세한 사업장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25일 동안의 시정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 안에 시정이 되면 따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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