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의 모든 것! (유효기간, 과태료 인상, 조회방법)
모든 운전자들은 아마 알고 계실듯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가 있다고 하면 , 일정 기간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4월 14일부터 자동차 관리법 개정사항이 시행되어 기존보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지 않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2배 오른다고 한다. 오늘은 자동차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그리고 조회방법, 마지막으로 과태료 인상이 되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및 주기
자동차 정기검사는 비사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신조차는 4년이 경과한 이후 2년마다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유효기간 내에 차량 도난, 병원 입원, 해외 체류, 장기간 정비 등의 부득이한 이유로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에 연기 신청을 하면 된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조회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을 조회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사이트로 직접 로그인해서 아는 방법과, 두 번째는 신청만 하면 문자메시지로 기간을 알 수 있는 방법이다.
먼저 첫번째 방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사이트에서 자동차검사정보조회 -> 검사 유효기간 조회를 클릭 후 로그인해서 알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서비스 신청을 통해 자동차검사기간 안내를 문자메시지로 안내 받을 수 있다.
문자메세지로 받는 방법이 편할 수 있으니 아래 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나오는 화면에 자동차 등록번호 및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고 검사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문자로 기간 안내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
과태료 안내
검사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기존 과태료는 2만 원이었지만 4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31일 이후 매 3일마다 기존 과태료는 1만 원이었지만, 이제는 2만 원씩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15일 이상일 경우 기존에는 최대 과태료 30만 원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최대 과태료 6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나 말고 모두를 위해 미리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고 모두 안전 운전하시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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