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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기간 (신청방법,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기간 소득기준

5월 1일 2022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이 된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정기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정기신청은 202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대상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고 지급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올해 2022년부터 소득기준, 자격요건이 완화되어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25만 명 정도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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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자격요건, 소득상한액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나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지급이 된다.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으로 각각 200만 원씩 작년에 비해 인상이 되었다. 재산요건은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혹시나 이 요건을 충족해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자라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

근로장려금 기준소득
근로장려금 기준소득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및 지급시기

2022년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에서 31일까지이다. 심사 후 9월중에 근로장려금은 지급될 예정이다.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2022년 5월 1일(일) ~ 5월 31일(화)
  • 지급 시기 : 2022년 9월 중 지급 될 예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 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어 손택스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자동 완료된다.

혹시 모바일 안내문이 아닌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게 되면 인터넷 홈텍스에 접속해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또는 모바일 손 택스 다운로드 후 신청하거나, 1544-9944로 전화해서 전화로 신청도 가능하다.

모바일 안내서나 서면 안내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텍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혹시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인 1566-3636으로 전화해서 상담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사이트를 접속하면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메뉴가 나온다. 신청서를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 모두 간편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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