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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및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법 및 주휴수당 계산기

맨날 퇴사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다니지만, 정작 하지 못하는 나는 일개미 중의 일개미이다. 진짜 세금 다 떼고 지금 최저시급만큼 받으며 일하고 있다. 주휴수당까지 다 계산해서 제대로 월급은 받고 있는 건가 급 궁금해지네.. 일단 하루 일하는 시간은 적지만, 주말에도 일 할 때도 있고 공휴일에도 일 할 때도 있는데 과연 내 월급은 제대로 일한 만큼 받고 있는 것인가?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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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휴일을 주는것이다. 즉 하루 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는 것을 말한다. 즉 최소 시간 기준으로 하루 3시간 주 15시간을 근무한다면 휴일에 일을 안 해도 1일분의 임금을 받는 것이다. 정규직 근무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도 가능하다. 

주휴수당 자격요건?

주휴수당은 주15시간이상을 근무해야 한다. 만약에 주 14일을 일하게 되면 당연히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수도 채워야 한다. 예전에는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으면 받을 수 없었지만, 2021년부터 변경이 되어서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근로자가 주5일 하루 8시간씩 일할 때를 가정해서, 2022년도 최저시급을 받는 경우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자.

2022년의 최저시급은 9,160원이라 하루에 받는 임금은 8시간*9,160원으로 즉 73,280원이 된다.

이때, 근로자가 일주일 개근을 했을때 주휴수당을 받게 된다. 주휴수당은 그 주에 일한 시간 40시간 나누기 5를 하면 계산이 가능하다. 즉 40시간 나누기 5를 하면 8시간이 나온다. 이 8시간에 시급 9,160원을 곱하게 되면 73,280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주휴수당이다. 월~금까지 일한 금액 (73,280원*5일) 에 주휴수당(73,280원)을 더해서 439,680원의 일주일 임금을 받게 된다.

  • 하루 3시간 일했을때 일주일 15시간 근무 = 주급(137,400원)+주휴수당(27,480원)->일주일 주급은 (164,880원)
  • 하루 5시간 일했을때 일주일 25시간 근무 = 주급(229,000원)+주휴수당(45,800원)->일주일 주급은 (274,800원)
  • 하루 8시간 일했을때 일주일 40시간 근무 = 주급(366,400원)+주휴수당(73,280원)->일주일 주급은 (439,680원)

혹시 직접 주휴수당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보실 분은

아래 링크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해 보시면 가능하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주휴수당 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줘야하는 근로수당이라 받지 못한다면 불법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래서 일한 사무실의 관할 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서로 줘야할것은 주고, 받아야 할 것은 보장받으며 행복한 회사생활이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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