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및 주휴수당 계산기
맨날 퇴사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다니지만, 정작 하지 못하는 나는 일개미 중의 일개미이다. 진짜 세금 다 떼고 지금 최저시급만큼 받으며 일하고 있다. 주휴수당까지 다 계산해서 제대로 월급은 받고 있는 건가 급 궁금해지네.. 일단 하루 일하는 시간은 적지만, 주말에도 일 할 때도 있고 공휴일에도 일 할 때도 있는데 과연 내 월급은 제대로 일한 만큼 받고 있는 것인가?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한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휴일을 주는것이다. 즉 하루 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는 것을 말한다. 즉 최소 시간 기준으로 하루 3시간 주 15시간을 근무한다면 휴일에 일을 안 해도 1일분의 임금을 받는 것이다. 정규직 근무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도 가능하다.
주휴수당 자격요건?
주휴수당은 주15시간이상을 근무해야 한다. 만약에 주 14일을 일하게 되면 당연히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수도 채워야 한다. 예전에는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으면 받을 수 없었지만, 2021년부터 변경이 되어서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근로자가 주5일 하루 8시간씩 일할 때를 가정해서, 2022년도 최저시급을 받는 경우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자.
2022년의 최저시급은 9,160원이라 하루에 받는 임금은 8시간*9,160원으로 즉 73,280원이 된다.
이때, 근로자가 일주일 개근을 했을때 주휴수당을 받게 된다. 주휴수당은 그 주에 일한 시간 40시간 나누기 5를 하면 계산이 가능하다. 즉 40시간 나누기 5를 하면 8시간이 나온다. 이 8시간에 시급 9,160원을 곱하게 되면 73,280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주휴수당이다. 월~금까지 일한 금액 (73,280원*5일) 에 주휴수당(73,280원)을 더해서 439,680원의 일주일 임금을 받게 된다.
- 하루 3시간 일했을때 일주일 15시간 근무 = 주급(137,400원)+주휴수당(27,480원)->일주일 주급은 (164,880원)
- 하루 5시간 일했을때 일주일 25시간 근무 = 주급(229,000원)+주휴수당(45,800원)->일주일 주급은 (274,800원)
- 하루 8시간 일했을때 일주일 40시간 근무 = 주급(366,400원)+주휴수당(73,280원)->일주일 주급은 (439,680원)
혹시 직접 주휴수당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보실 분은
아래 링크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해 보시면 가능하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줘야하는 근로수당이라 받지 못한다면 불법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래서 일한 사무실의 관할 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서로 줘야할것은 주고, 받아야 할 것은 보장받으며 행복한 회사생활이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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