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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과 기준 (2022년 다자녀 기준과 혜택 6가지)

다자녀 기준 혜택 (2022년 다자녀 혜택 6가지)

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다자녀 혜택 다자녀 지원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한다고 발표하였다.

출산율이 턱없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자녀가 3명은커녕 2명도 보기 힘들어졌다.

아이가 둘 이상이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보았다.

다자녀 혜택

1.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지원금은 출산 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출산 축하금이라는 건 생소할 수 있다.

출산축하금은 지자체에서 출산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는 혜택인데, 서울의 경우에는 첫째 아이에 대한 축하금은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둘째부터는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출산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아이는 더 금액이 많아지는데, 영유아 인구가 적은 지자체일수록 출산축하금이 높다.

 

2.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2자녀 이상 가구에서 출산한 신생아가 미숙아이거나, 선천성 이상이 있는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의료비 혜택을 받는다. 미숙아 지원액은 최대 300만 원, 선천성 이상아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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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 돌봄 서비스, 어린이집 우선 입소

아이 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방문해서 아이를 봐주는 서비스인데, 아이가 둘 이상인 경우 2022년부터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과 함께 제공 대상이 된다. 소득유형에 따라 요금의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시간당 약 만원 정도이다.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어린이집 입소할 때도 우선 입소가 가능하다.

 

4.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다자녀 혜택 중 가장 큰 혜택이라 할 수 있는 혜택은 바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이다.

주거의 불안이 높아지는 요즘, 2022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가 된다.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는 대상이 되며 내 집 마련 디딤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실행 시 금리 우대도 받을 수 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대상도 2자녀 이상 가구이다.

 

5. 문화 여가시설, 교통 할인

KTX, SRT를 이용할 때 두 자녀 이상이 함께 여행하면 부모에게 30% 다자녀 할인이 제공된다

인천공항 주차장 이용 시 자녀가 2명 이상에 막내가 15세 이하일 때 반값 할인이 가능하다.

예술의 전당 등 문화시설 이용 시에도 할인이 가능하다.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면 마트, 식당, 문화시설 등 할인이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주지 주민센터나 우리은행 영업점에 방문신청 가능하다.

6. 자녀세액공제 및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7세 이상의 자녀가 1명이면 연 15만 원, 2명이면 연 30만 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항목을 기입해 제출하면 된다.

자녀가 2명인 사람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12개월을 추가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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