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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요즘 신규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다. 그래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강화되었다. 단계적 일상으로 가려는 찰나 다시 거리두기가 시행되는데 방역조치 강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곳이 소상공인들이다. 부모님도 소상공인으로 작은 가게를 하시는데 손님도 없고, 영업시간제한으로 크고 작은 피해들이 있다. 이제 그 기간도 몇 년째 길어져서 그러려니 하고 계시지만, 임대료 및 각종 공과금은 그대로인데 매출이 없으니 사실 내색을 안 하지만 힘들어하고 계신다. 이렇게 크고 작은 소상공인 들의 지원금이 지금까지 한 3-4번 정도 있었다. 일시적으로 받는 거라 사실 장기적으로 도움은 안되지만 순간적이라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점이 다행인 것 같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기존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또 지원이 이루어진다. 매출 감소가 확인이 되면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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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방역지원금을 주는 제도이다. 현재 정부가 밝힌 내용으로는 매출 감소가 확인된 32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만 원씩의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한다.

기존의 소상공인 피해지원들은 매출규모나, 매출 감소, 영업제한 기간 등을 다 고려해서 차등으로 지원이 되었다고 하면, 이번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모두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업종 확대

이번에 받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경우에 업종이 확대된다. 영업시간제한 외에도 인원제한에 따른 손실 업종도 보상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 기존 대상 업종에 미용업, 여행업, 키즈카페 등의 업종이 추가되어서 손실보상을 받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이랑 방역지원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및 시기

12월 27일 부터 영업시간을 제한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1차로 100만 원씩 지급이 된다.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매출이 떨어진 업종은 1월부터 지급이 된다고 한다.

신청방법은 기존의 소상공인 사이트에서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대상자에게 기존처럼 문자메세지로 신청방법과 신청내용이 안내가 된다고 한다. 그럼 문자메시지를 받고 기존의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

그리고 식당, 카페, 학원, 독서실, 영화관 등에서도 방역패스 확인이 의무화되었다. 그래서 전자출입 명부 단말기나, 체온 측정기, 칸막이 같은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확인 후 10만 원의 현물 지원도 병행한다고 한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2월 27일(월)부터 지급 개시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부터 27일(월)을 시작으로 문자안내 및 온라인 신청․당일 지급 예정□ 그 외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는 ‘22년 1월초부터 지급
□ 방역지원금에 더해,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묶음(패키지) 지원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확진자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가장 좋은 방역인 마스크 잘 쓰기, 생활속 거리두기 등을 실천해서 하루빨리 조금이라도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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