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달라지는 내용
이제 직장인이라면 꼭 해야 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다. 매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썼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내년엔 정말 좀 더 아껴서 잘 살아봐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연말정산할 때마다 또 느끼는 것이 '돌려받는 것이 이거밖에 안되나' 싶은 생각이다. 진짜 월급도 적은데 여기서 세금 떼고 받는 실수령액 받아서 거의 다 쓰다시피 해도 돌려받는 돈은 고작 몇만 원에서 십만 원대였다. 아무래도 나는 신용카드를 많이 쓰고 체크카드나 현금을 거의 쓰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올해 연말정산에 대해 공부 좀 해 보고 내년에는 꼭 알뜰살뜰 머리 써가며 소비해야겠다.
올해 연말정산 달라지는 내용
1.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적용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 초과하는 경우에 카드 소득공제가 된다.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 30%,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 40%, 문화비 30%가 공제되는데, 올해 연말정산은 코로나 때문에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올해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작년 이용액의 5% 이상이 늘어나면 초과한 부분의 10%(최대 100만 원 한도)까지 공제가 된다.
2.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올해는 기부금도 세액공제 비율이늘어난다.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기존 15% 에서 20%로 변경되고, 1000만 원 초과의 기부금은 기존 30%에서 35%로 5%씩 상향조정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 방법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텍스 접속 -> 조회/발급->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가능하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일이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소득 공제자료를 한 번에 수집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 추가공제 관련 서류, 기부금 영수증, 월세 세액공제 관련 서류는 직접 스스로 챙겨야 한다.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 안경 렌즈 구입비 등도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 안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직접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각종 영수증과 지출 증명서류나 카드 명세서를 예전에는 직접 준비해서 붙이고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면, 요즘엔 간소화 시스템으로 알아서 모든 것을 저장해서 국세청으로 바로 넘겨줘서 편리하다. 하지만 오차범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 정도는 해서 조회 안 되는 항목의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챙겨서 꼭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돌려받자.
간소화 서비스로 제출 내용을 검토해 보고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또 금액 내역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을 미리 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아래에 바로 나와있으니 조회해 보면 된다. 모두 많은 금액 돌려받으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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