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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 유통기한 표시제

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 및 유통기한 표시제란?

보통 식품 포장 겉면에는 유통기한이 적혀있다. 하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된다고 한다. 유통기한은 익숙하지만 소비기한은 생소할 수 있다. 오늘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정리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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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란?

유통기한은 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종 기한을 말한다.

소비기한이란?

식품 포장재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잘 지킬때 섭취해도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말한다.

제조일로부터 식품별 소비기한 이내면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

 

식품이 만들어 진 후 식품의 맛 또는 품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위생상 안전하지 못한 기간까지를 품질안전 한계 기간이라고 한다. 보통 소비기한은 이 한계 기간의 80~90% 정도에서 결정이 되고 유통기한은 60~70% 정도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보통 제조일로부터 식품별 소비기한 이내면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식품을 잘 보관했다는 전제하에는 섭취해도 된다.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 소비기한이 한달 이상인 식품은?
  • 과자(81일), 소시지(56일), 생면(42일), 어묵(42일), 빵(31일), 발효유(32일), 과채주스(35일)
  • 소비기한이 한달 미만인 식품은?
  • 묵류(19일), 과채음료(20일), 두부(23일), 가공유(24일), 유산균 음료(26일), 베이컨류(28일) 등

2023년 1월부터 개정되는 유통기한 소비기한 표시 제도는 내년 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적용해 우유같은 식품은 이번 시행에서 제외한다. 우유와 같은 식품은 최대 2031년까지 유통기한을 표시할 수 있다.

 

소비기한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식품폐기물을 줄이고, 탄소 중립 실현은 물론, 국내 식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건강한 식품을 소비자들이 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유통기한 지난 우유 활용법 (밀가루, 마요네즈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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