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제 - 일회용품 보증금제 대상 및 환급방법
일회용 컵이 쓰레기로 많이 버려지는 문제는 곧 환경문제로 이어진다. 그래서 자원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이 개정이 되며 일회용 컵 보증금 관련 제도가 생겼다. 그럼 언제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실시되는 걸까? 바로 다가오는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이 된다. 커피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을 사용하게 되면 300원이 부과가 된다. 그리고 일회용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 300원을 다시 환급받게 되는데, 300원이라는 금액은 텀블러를 들고 가면 할인되는 카페의 금액을 맞춰서 책정한 것이라고 한다. 너무 저렴하면 일회용 컵 반환율이 낮아질 테고 너무 비싸면 부담이 될 수 있기에 300원이라는 적정금액을 책정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대상은?
보증금 제도 대상 업체는 우리가 흔히 아는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이디야 등의 커피 매장은 물론, 던킨도너츠,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같은 제과점, 롯데리아, 맥도널드, 버거킹 같은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공차, 스무디킹 등 전국 매장의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다. 보통 큰 체인점의 경우 모두 시행 대상자라고 보면 생각하기 쉽다.
일회용 컵 보증금 환급 방법은?
6월 10일부터 차가운음료, 뜨거운 음료 모두 일회용 컵에 담아서 구매할 땐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구입한 후, 해당 컵을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 가져다주면 300원을 다시 돌려받는다. 나중에는 같은 프랜차이즈 말고 다른 프랜차이즈에서도 반환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한다.
이때 길거리에서 주운 일회용컵을 매장에 가져다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컵에 바코드를 부착해서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계로 바코드를 인식 후 보증금이 반환된다고 한다. 이중 반환은 금지되어있다. 바코드로 이중 반환을 알 수 있고 바코드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300원을 위해 위변조를 해도 잡아 낼 수 있다고 한다. 300원의 반환금은 계좌이체로 받을 수도 있고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로 컵의 회수율이 높아지면 그냥 일회용 컵을 소각할 경우와 비교해서 400억 이상의 이익을 볼 수 있으며, 소각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6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우리의 환경을 위해 6월 10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동참해서 텀블러를 가지고 다닌다던가 불편함을 조금 감수해 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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