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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들 총 정리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연말, 연초는 확실히 주변을 봤을 때 이직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직 준비뿐만 아니라 퇴사하고 다른 일을 도전해 본다는 사람들도 많다. 퇴사를 하게 되면 보통 고정적인 지출이 끊기게 되는데 그래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많이들 알아보는 것 같다. 일단 자발적 퇴사 시에는 보통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예외로 자발적 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 나는 일전에 사업장이 없어져서 6개월 정도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 벌써 그것도 8-9년 전 이야기이다. 다음 직장을 구하기까지 얼마나 막막했는지, 6개월 훨씬 지나서 재 취업을 했다. 6개월 동안도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쪼개서 살았는데 진짜 힘들었다. 그래도 그 돈이라도 받아서 숨통이 트였다. 다신 생각하기 싫은 시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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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은?

1. 이직 또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2.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3.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

4.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경우

자발적 퇴사에도 예외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출퇴근이 곤란해진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및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보통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직원에게 해주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다 되어서 만료 시점이라던가, 근로자가 잘못해서 나가게 되는 권고사직, 질병으로 인한 퇴사, 장거리 출퇴근, 육아로 인한 퇴사 등으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할 경우엔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근로자이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니 지원금이 중단될까 걱정돼서 거짓으로 기재할 일은 없어야 한다.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예전에 친구중에서 계약직으로 일 했는데 180일이 1-2일이 모자라서 수급이 거절된 적이 있었다. 조건을 잘 알아보고 해당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통해 다음 이직 시까지 조금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더 좋은 곳으로 가서 열심히 또 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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