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바우처 신청기간, 방법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가 있다. 이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기회를 보장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사실 현대사회에서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이 널리 쓰이는 만큼,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배워야 할 것도 많고 매일 새로운 것들이 생겨난다. 시대에 맞춰 나도 변화하려면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코딩이 뭔지 몰랐는데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코딩을 배우고 있더라... 배움에 있어서는 차별받지 않게끔 소외계층의 참여도 늘릴 예정인 평생교육 바우처의 제도를 정리해 보았다.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란?
평생교육바우처는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이다. 학습자가 자신의 교육 수준, 여건에 따라 평생교육 수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이용권인데, 이 평생교육 이용권은 '저소득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성인에게 평생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배움에 있어서 소외받지 않고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내용 및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평생 바우처 신청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의 구성원이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1인당 연간 최대 3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으로 평생교육강좌의 수강료나, 교재비나 재료비로 이용이 가능하다. 만약 금액이 초과되면 개인이 부담해서 수강이 가능하고, 국가 장학금 혜택을 받는 사람은 중복으로 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발 하고, 교육의지가 높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년도 교육 이수실적이나, 학습계획을 고려해서 선발한다. 2022년 기준 소득 65% 자격 대상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의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선정 결과는 2월 말 홈페이지 및 개별 휴대폰으로 안내가 이뤄진다고 한다.
2021년 건강보험료 판정 기준표 - 기준 중위소득 65%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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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2인 | 2,000,700 | 69,016 | 23,243 |
3인 | 2,590,000 | 89,069 | 58,319 |
4인 | 3,170,000 | 109,494 | 99,230 |
5인 | 3,742,000 | 129,761 | 119,161 |
6인 | 4,309,000 | 148,183 | 145,418 |
7인 | 4,873,000 | 168,195 | 171,434 |
8인 | 5,438,000 | 188,208 | 197,468 |
9인 | 6,002,000 | 206,575 | 220,777 |
10인 | 6,567,000 | 228,860 | 248,783 |
* 가구원 수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구원이 아니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구성원의 수이다. * 1인 가구 120% : 소득기준 2,193,000원이며,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은 직장가입자 75,224원, 지역가입자 30,663원 |
평생교육바우처 신청기간 및 방법
2022년 평생교육 바우처 이용권 신청기간은 1월7일(금) 부터 2월 4일(금)까지다.
신청방법은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평생교육처 바우처 상담센터 : 1600-3005
https://www.lllcard.kr/main/mainView.do
홈페이지 -> 지역별 이용 가능한 기관을 접속하면 지역별로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간을 검색할 수 있다.
나도 요즘 관심 가는 분야가 있는데 은근히 배우는데도 돈이 들어서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다. 평생교육 바우처에 해당되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배움에 관심 있으시다면 꼭 신청을 해서 새해맞이 새로운 도전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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