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대상 차종, 환급카드 신청방법)
경차의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경차 유류세 환급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이외에도 취등록세 최대 75만 원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비용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이 있다. 좁은 시내 같은 경우에는 경차만 한 차가 없다고 느낀다. 작으니 좁은 골목도 빨리빨리 잘 지나갈 수 있고, 주차도 간편해서 도시 운전하기에는 경차가 제일 좋다. 올해는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차종과 환급카드 신청방법까지 정리해 본다.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 대상 차종은?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 대상자는 배기량이 1000cc미만이 되는 경차 소유자이다.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이 소유한 경차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 경형 승용차 (캐스퍼, 레이, 모닝, 마티즈, 스파크, 트위지)
- 경형 승합차 (다마스 등)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차량
- 경형 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경합 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경형 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 및 환급 카드 신청방법
신한,롯데,현대카드사를 통해서 유류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유류 구매카드는 신용, 체크카드 구분 없이 1인 1개, 1곳의 카드사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에서 먼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해당하는 경우에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이 완료되면 경차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유류구매 카드로 주유를 할때, 카드 대금에서 연간 30만 원 환급액이 자동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따로 별도의 환급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신청방법 :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및 전화신청
필요서류 : 차량등록증, 신분증 사본
롯데카드 : 1899-9955 ->카드 신청 접수
신한카드 : 010-800-0001 -> 2번 경차사랑 간편 접수
현대카드 : 1577-6982 ->1번 현대카드 경차 전용카드
경차 유류세 환급 주의사항
경차 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로 꼭 해당 경차에만 사용을 해야 한다.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에 유류구매카드로 구매를 하거나, 다른 사람이 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 그리고 이후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서 꼭 본인이, 해당 경차에만 주유시 사용해야 한다.
올해 유류세 환급제도는 기존의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됨으로써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기름값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어서 좋다. 모두 안전 운전하시고, 경차 운전자분들 유류세 환급 적극적으로 활용합시다^^
'이것저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매 초기증상 및 예방법 (치매 자가진단 테스트) (0) | 2022.02.21 |
---|---|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 8가지 (황사에 좋은 음식) (0) | 2022.02.20 |
갑상선에 좋은 음식 3가지 추천 (0) | 2022.02.17 |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재고 확인방법 (편의점) (0) | 2022.02.16 |
두통에 좋은 음식 4가지 추천 (0) | 2022.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