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정부에서 60세 이상의 나이를 대상으로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촉진을 위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고용정책이다. 근로자가 직접 받는 건 아니고, 사업장에서 고용지원금을 받게 된다. 사실 요즘 60세는 고령자로 치기에, 너무 젊은 나이라 고령자라는 단어가 맞나 싶긴 하지만, 60세 이상의 나이로 새로운 곳에 취업하기는 쉽지가 않기도 하다. 그렇지만 일을 하지 않기엔 확실히 젊은 나이이고... 세상이 발전함에 따라 겉으로 봤을 때 요즘 어르신들은 너무 관리를 잘하셔서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만큼, 젊게 사는 어르신들이 많다. 60세 이상의 나이에도 정정하게 본인의 일 또는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열심히 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진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더욱 많이 만들어서 자식들의 삶과 다른 방식으로 노년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해 준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대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자는 지원금 신청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했던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이다.
- 사업주의 직계존속의 경우 포함될수 없다.
- 1년 이상 근로한 고령자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60세)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얼마?
고령자의 수가 1인이 증가할때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원한다.
- 분기별 월 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최대 30명(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하기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신청해야 한다. 오프라인으로는 신청 분기 다음 달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 할 때엔 누리집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이트 접속 후 기업서비스 클릭 후 고용창출 장려금에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분기별로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될 시,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에 사업주의 통장으로 고용지원금이 지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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