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지원금액, 산정방식)
2022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 다가왔다. 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30일까지인데, 마지막날인 12월 30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을 받으니 잘 기억해 둬야겠다. 서류제출이랑 가구원 동의 기간은 11월 4일부터 내년 1월 4일 오후 6시까지이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와 지원금액이랑 신청대상을 알아보았다. 2022년에는 다자녀 혜택도 2자녀로 완화되고 내년 국가장학금부터는 소득분위 5-8구간도 혜택이 늘어나고, 여러모로 교육에 대한 지원이 늘어서 다행인 것 같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랑 지원금액을 잘 참고해서 12월 10일 오후 6시까지 장학금 신청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등록금 우선감면이 적용된다. 12월 10일 오후 6시 이후 정보제공 동의를 하게되면 등록금 우선 감면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신청방식 : 학자금지원 신청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소득. 재산 조사 -> 학자금 지원 구간 결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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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소득분위별 학자금 산정방식 및 지원금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월)] = ①소득 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③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①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ⅹ 월 소득 환산율
③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자동차는 적용대상 아님)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
국가장학금 구간별 지원금액
2022년 국가장학금 구간별 지원금액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기준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 ※ 2022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5,121,0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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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구간 | 2021년(연간) | 2022년(연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520만원 | 첫째 -> 700만원 둘째 이상 ->등록금 전액지원 |
1구간(기준중위소득 30%) | 520만원 | 520만원 |
2구간(기준중위소득 50%) | 520만원 | 520만원 |
3구간(기준중위소득 70%) | 520만원 | 520만원 |
4구간(기준중위소득 90%) | 390만원 | 390만원 |
5구간(기준중위소득 100%) | 368만원 | 390만원 |
6구간(기준중위소득 130%) | 368만원 | 390만원 |
7구간(기준중위소득 150%) | 120만원 | 350만원 |
8구간(기준중위소득 200%) | 67만5천원 | 350만원 |
2022년에는 지원금액이 늘어나서 예전에는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 5-8구간 가구에게도 지원금액이 늘어나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 1-2년간 힘들었던 가정이 많았던 만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가장학금으로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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